[보도자료] 방통위, 사업 종료 후 2년 지난 시점에서 협약과 다른 경비 산정 기준 제시...수사의뢰도 어불성설

빠띠
발행일 2024.01.21. 조회수 121

방통위, 사업 종료 후 2년 지난 시점에서 협약과 다른 경비 산정 기준 제시...수사의뢰도 어불성설

 

언론직능단체 및 시민참여 팩트체크 모델에 대한 무리한 흠집내기는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 헤쳐

 

  • 사업 종료 2년 지난 시점에서 다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으로 몰아
    •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와 모바일앱 개발은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 종료 후 2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8일(목) 이제 와 인건비 지급 기준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빠띠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인건비 지급 기준은 2021년 각 사업 추진 당시 저희 빠띠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인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주무 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협약 체결의 상대방인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아무런 이의 없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을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본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단 한번도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없습니다. 빠띠로서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통하여 이미 보고된 위와 같은 인건비 산정 기준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사항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 만약 빠띠가 2021년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각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조금법상의 ‘목적 외 사용’ 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시청자미디어재단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리 고지받을 수 있었다면, 빠띠는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시청자미디어재단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인건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였거나, 사업 참여 여부를 재고하였을 것입니다.
    • 그런데, 2023년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협약서와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는 다른 별도의 사후적 기준을 제시하고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며 ‘불법'으로 단정하니, 빠띠로서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 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통위의 감독하에 플랫폼 개발에 드는 경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산정한 것
    • 방송통신위원회는 팩트체크넷 고도화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라며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 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 당시 지급 기준은 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주관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과 체결한 「2021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기능 고도화 협약서」 및 「2021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2차 위탁사업 팩트체크 모바일앱 개발 및 운영 협약서」(이하 ‘각 협약서’) 제12조,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기획재정부가 5. 발간한「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펴낸「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1년 개정판)」에 근거한 ‘투입공수에 의한 사업대가 산정방식’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경비를 산출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권장되는 기준입니다.


  • 산정한 경비는 주무 관청의 감독하에 목적에 맞게 모두 엄격히 실제로 집행
    • 빠띠는 위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 3억4,900만 원을 협약대로 모두 엄격히 실제 집행하였습니다. 빠띠는 결코 해당 경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는 결과 보고와 회계 감사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통위가 이미 확인한 사안입니다.


  • 정부 권장 지침을 따랐다고 형사처벌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한 해석

    • 방통위의 주장대로라면, SW 개발 관련 정부 사업에 권장되는 지침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보조사업을 애초 사업계획에 따라 완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지나친 주장이고 무리한 해석입니다.
    • 시민참여 팩트체크 모델과 언론직능단체에 대한 과도한 흠집내기와 일관적이지 않은 논리에 기반한 형사처벌 시도는 인터넷 신뢰 기반 형성이란 해당 팩트체크 사업의 취지에도 반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정부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방통위가 부디 우리 사회의 신뢰를 수호하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18() 당시 방통위가 과거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했던 빠띠 및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관련자들이 반론을 제대로 언론에 배포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당사자 반론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한 후속으로 저희의 입장을 충실히 보도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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