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feat 정보공개센터)

빠띠
발행일 2022-09-21 조회수 76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찾고 싶은 데이터가 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공개되지 않은 공익데이터를 검색하다가 ‘정보 공개 청구’라는 단어를 만나게 된다. 정보 공개 청구, 과연 무엇인고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일까?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 스프린트에서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를 섭외해 교육을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정보 공개 청구 (feat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정보 공개 청구는 보통 정보공개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에 의해 따른다. 정보공개법의 정확한 이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14839호)로, 1996년 최초로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정보

정보공개법 상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민간으로부터 접수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까지도 포함된다.

판례들에 따르면, 이메일을 통하여 상급기관에 송부한 문서파일의 경우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 해도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 쉽게 생성‧편집가능한 자료들도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4. 지방자치단체

  5. 공공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ⅰ) 학교, ⅱ)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ⅲ) 지자체 출자 및 출연기관, ⅳ)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ⅵ) 연 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단체


청구 자격

나이, 성별, 지역에 제한 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단체 등록번호가 있는 단체의 명의로도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무소를 둔 단체, 그리고 학술 및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청구 방법

정보 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라는 서류 양식을 작성해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할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아 ‘정보공개 구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온라인 정보 공개 청구 (feat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행정기관 및 각 행정기관의 산하기관들을 망라하고 있다. 행정부 산하가 아닌 공공기관들(법원, 국회, 인권위, 선관위 등) 및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포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은 정보공개청구 이외에도 원문공개, 정보목록 검색, 사전공표정보 게시, 정보공개 제도 안내, 각종 관련 서식 제공, 수수료 안내 등 정보공개에 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가입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도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과정 등의 확인 시 매번 개인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비밀번호를 찾는 과정도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을 권한다.

청구기관 찾기

정보 공개 청구 시 ‘청구기관 찾기’에서 여러 곳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어떤 기관에 청구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청구하는 정보가 있을 것 같은 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한 정보가 다른 기관에서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청구를 이송하고 이송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이송은 법률로 정한 청구인의 권리이자 공공기관의 의무이다.


*청구서 작성 과정

청구서 작성 요령


청구 제목

청구 제목은 정해진 작성 양식이 없으므로 자신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면 된다.

청구 내용

청구 내용은 간결하게 작성하되, 정보의 범위와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는 식으로 알고 싶은 항목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요청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다. 원하는 파일 형식이 있으면 ‘pdf 파일로 정보공개 바람’ 등의 문장을 넣으면 된다.


*청구서 작성 내용 예시

참조 문서

참조 문서는 청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문서로, 필수 항목이 아니기에 반드시 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활용하도록 하자.

공개 방법

공개될 정보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공공기관에 방문해 청구 정보를 열람‧시청하거나, 인쇄한 종이의 형태로 받아보는 사본‧출력물, 그리고 전자파일이나 USB 같은 저장매체를 통한 복제‧인화물의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전자파일 형태로 받아보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이다. 참고로 사본‧출력물은 수수료가 많을 수 있다.

*청구내용 공개방법

수령 방법

청구 정보의 수령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으며, 정보통신망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이고,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는 기타의 방법이 있다.


*청구내용 수령방법

수수료

연구자나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에는 50%의 수수료 감만이 가능하며, 이때 관련 증명서(재직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가 필요하다.

참고 및 유의사항



청구 이후

청구 접수가 완료되면 후에 해당 청구의 담당관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정보 공개 청구 과정 및 이후에도 담당관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데이터 여부를 문의하는 등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염두해두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정보 공개 결정을 해야 하며, 단 사정에 따라 10일 더 연장 가능하다. 만약 연장 시에는 청구인에게 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정보 공개 청구 처리 상황이 궁금하다면 ‘청구신청조회’ 페이지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신청 처리상태를 비롯해 담당 부서와 공무원,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을 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 공개 결정이 완료되면 ‘통지완료’ 상태로 표시된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해당 그림은 정보공개센터, “어렵지 않으려고 애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참조)

결정 통지

정보 공개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면 공공기관은 결정 내역에 대한 통지서를 배부하여 청구인에게 결정 내역을 통지한다. 통지서에는 결정 내역, 공개 및 비공개 내용, 비공개 시 근거와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결정통지의 종류는 7가지가 있다.

공개

청구한 전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이다. 공개 통지는 내용 전부를 공개하는 거승로 만약 비공개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통지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개와 부존재가 함께 있는 경우는 공개통지로 간주된다.

즉시공개

청구한 정보가 사전 공표정보로서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등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공개 결정이 이뤄진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주소나 접근방법 등을 통지서의 공개 내용에 고지한다.

부분 공개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예를 들어, 청구 문서에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를 부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분 공개 자료를 살펴본 뒤, 반드시 가려야 할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8가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를 결정 시 비공개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해 판단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도 비공개로 간주된다.

  1. 법령상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보 등 공개 시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4. 재판‧수사 관련 정보

  5. 공정한 업무 수행 및 연구‧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6.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등

  7. 법인‧단체‧개인의 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8.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부존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청구를 부존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정보가 부존재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존 기간이 지나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5년 이상의 자료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자. 만약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자료라면, 없을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불복절차의 하나인 이의신청은 불가능하지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결처리

이미 결정 통지를 받은 사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청구를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추가로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종결처리 하지 않고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청구내용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거나 공개내용 일부가 누락되어 재차 청구하게 될 경우, “공개내용에 누락이 있어 다시 청구합니다.” 같이 재청구의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

민원이첩

청구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제안이나 요구, 질의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청구를 정보공개가 아닌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이첩시켜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

팁!!

1. 이미 공개된 정보를 찾아보고 청구하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정보 공개 청구는 느리다! 정보가 빨리 필요하다면 절망할 수 있다! 오래 걸리면 1달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3. 왜 청구했냐고 공무원에게 전화가 오면, 목적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청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문의하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4. 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를 귀찮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

5. 적극적일수록 공개 가능성이 높다! 비공개/부분공개 시 이의신청을 꼭 해보자!

6. 프로젝트 진행 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설계 및 실행 방법을 작성해보자!

7.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정보공개센터의 <어렵지 않으려고 애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을 참조하자!


레퍼런스

정보공개센터, “어렵지 않으려고 애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정보공개센터, 강의 자료 “정보공개청구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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