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따릉이를 탈 때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요?

빠띠
발행일 2019.11.28. 조회수 118


논란의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결국 법개정 수순으로(연합뉴스 2018년 9월 22일자 기사 중 일부 발췌)

“서울시가 헬멧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여의도에 따릉이 헬멧 1천500개를 비치해봤지만 조사 결과 실제 이용자는 단 3%에 그쳤다. 헬멧 미회수율은 25%에 이르렀다.

다수 시민의 여론도 좋지 않다.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따릉이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요?"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21일 현재 헬멧 착용 의무화 반대율은 89%, 찬성률은 11%다.

한 시민은 "자전거 생활화가 실현되려면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가 발달해야 하는데, 초보 자전거 이용자에게 헬멧은 패션·가격 등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며 "전문적으로 스피드를 즐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생활 자전거 이용자에게까지 헬멧 착용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 헬멧 의무화보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 정비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시민은 "공용 헬멧의 위생 상태가 가장 걱정된다"며 "누가 쓰는지도 모르는 헬멧을 쓰라고 한다면 차라리 승용차를 끌고 다니겠다"고 했다.”

헬멧 의무화 첫날, 자출족들 "착용 안 할 것"(오마이뉴스 2018년 9월 28일자 기사 중 일부 발췌)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따릉이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할까요?"를 묻는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28일 오전 6시 30분 현재 헬멧 착용 의무화 반대율은 90%, 찬성률은 10%다. 반대 의견인 댓글 중 공감이 가장 많은 것은 '안전모만 씌울 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해주세요'였다.

기자가 만난 자출족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나씨는 "헬멧이 필요하다는 대표적인 근거가 자전거 탈 때 사고가 나면 머리를 심하게 다친다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혼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것은 극히 드물고 큰 부상을 입을 때는 자동차나 사람이랑 부딪칠 때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자전거 도로가 있다지만 주정차 된 차들 때문에 차도와 인도에서도 곡예 운전을 하게 된다"라며 "그런 차들을 제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씨도 "차량 운전자들이 너무 위협적이다"라며 "자전거 옆에 바싹 붙어서 빵빵거리는 택시들도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따릉이' 안전모 의무착용 서울시민 88% '반대'(매일경제 2018년 10월 7일자 기사 중 일부 발췌)

“서울시민들은 자전거 안전모 착용 반대 이유에 대해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안전모 불필요, 땀·화장품 등 위생문제, 분실 우려로 세금 등 재정 부담 작용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모씨는 "자전거 라이딩을 나갈 때마다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정도로 라이딩 매니아이지만 헬멧 강제 착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공용 헬멧의 위생 상태가 제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전모 의무 착용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김모씨는 "자전거 생활화가 추진되려면 이동수단으로서의 생활자전거가 발달해야 하는데 초보 자전거 이용자에겐 헬멧 착용이 패션이나 가격 등 여러가지로 망설여지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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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행 나흘째…설문조사 찬성률 10% 불과, 갑론을박 이어져(이투데이 2018년 10월 2일자 기사)
28일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민들 반응은?"(메트로서울 2018년 9월 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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