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 개헌하자

빠띠
발행일 2017-07-18 조회수 109

 

오늘은 제 69주년 제헌절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69년 동안 9차례 개정되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를 20일간 공고한 후, 60일 안에 국회애서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 후에도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만 개헌이 가능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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